DESOX

DSC401GM9 BK

성형방식 사출성형
특징 강성, 치수안정성, 표면외관성, 대전방지성, 전기절연성
성분 PBT GF+MF45%
  • 성분

    소재특성

    DESOX® DSC401GM9는 PBT(Poly Butylene Terephthalate)를 기본으로 Glass Fiber & Mineral Filler가 45% 강화된 제품으로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강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.

    성형조건

    본 제품은 제습 건조 후 밀봉되므로 성형 전에 별도의 건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, 만약 제품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, 최소 120℃의 온도에서 2시간 이상 제습 건조하여 수분 함유율이 0.2%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적용분야

    자동차 섀시
    산업제품
  • 적용예시

    Bite Tray
구분 항목 조건 측정 방법 단위 대표치
물리적성질 수분흡수율 23°C, 50% RH ASTM D570 % -
비중 23°C ASTM D792 - 1.68
성형수축율 3t/100Ǿ 원판 ASTM D955 % 0.4~1.0
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5 mm/min(강화), 50mm/min(비강화), 3.2mm ASTM D638 kgf/cm2 1000
파단신율 5 mm/min(강화), 50mm/min(비강화), 3.2mm ASTM D638 % 2
굴곡강도 5.6 mm/min(강화), 16.8mm/min(비강화) 6.4mm ASTM D790 kgf/cm2 1700
굴곡탄성율 5.6 mm/min(강화), 16.8mm/min(비강화) 6.4mm ASTM D790 kgf/cm2 100000
충격강도 Noched, 6.4mm, 23°C ASTM D256 kgf.cm/cm 5
로크웰경도 R-Scale ASTM D785 - 123
열적 성질 용점 ASTM D3418 °C 222
열변형 온도(고하중) 6.4mm, Edgewise, Unannealed ASTM D648 °C 215
열변형 온도(저하중) 6.4mm, Edgewise, Unannealed ASTM D648 °C 225
난연성 UL 94 - HB
전기적 성질 체적저항 ASTM D257 Ohm -
유전 상수(106HZ) ASTM D150 - -
절연 파괴 강도 ASTM D149 KV/mm 23
내아크성 ASTM D495 Sec 80
구분 단위 범위
수지 건조 온도 °C 120 ~ 140
수지 건조 시간 Hr 2 ~ 5
실린더 후부 °C 240 ~ 250
중부 °C 240 ~ 260
전부 °C 250 ~ 270
노즐온도 °C 250 ~ 270
소재온도 °C 250 ~ 270
금형온도 °C 50 ~ 100
사출속도 % 40 ~ 70
사출압력 1st % 30 ~ 60
2nd % 30 ~ 60
보압 % 10 ~ 20
  • 1.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    가. 제품명 : DESOX® DSC401GM#
      주) # : 아라비아 숫자 1자리 (2 ~ 9)
    나. 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      제품의 권고 용도
      - 사출가공용 열가소성 수지
      제품의 사용상의 제한
      - 권고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
    다. 제조자/유통자 정보
      회사명 : 주식회사 데스코
      주소 :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9길 24
      전화번호 : ☎ (054)970-5861

  • 2.유해성 위험성

    가. 유해 위험성 분류
    나. 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      그림문자 : 해당없음
      유해 · 위험문구 : 해당없음
      예방조치문구 : 해당없음
    다. 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(NFPA)
      보건=1 화재=1 반응성=0

  • 3.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    화학물질 명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CAS No.       함유량(%)
 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Poly Butylene Terephthalate     24968-12-5           -
    Glass Fiber 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65997-17-3           10 ~ 45
    Mineral Filler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 -        10 ~ 45
    * 소량 첨가제 및 불순물은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위험성 없음. 그러나 의료상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공 가능함.

  • 4.응급조치 요령

    가. 눈에 들어갔을 때
      -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아래위 눈꺼풀과
      눈을 씻을 것.
    나. 피부에 접촉했을 때
      - 오염된 의복,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. 화학 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
      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, 중성세제로 세척할 것.
    다. 흡입했을 때
      - 오염장소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한 공기를 흡입할 것.
    라. 먹었을 때
      - 응급구조 조치는 일반적으로 필요 없으며 구토 등으로 토해낸다. 만약 사람이
      의식불명이라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.
    마. 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
      - 특별한 해독제는 없음. 증상에 따라 지지요법을 사용할 것.

  • 5.폭발, 화재 시 대처방법

    가. 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      - 적절한 소화제 : CO2, 물, 분말 소화약제, 일반적인 포말
      - 부적절한 소화제 : 자료없음
    나. 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      - 일산화탄소(CO), NOX 등과 할로겐화합물 등과 자극성의 연기가 발생할 수 있음
    다. 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      - 화재발생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발화점을 향해 소화기를 분무할 것.
      - 소화기가 없는 경우 방화용 모래나 소화전을 사용할 것.
      - 화재지역 주위에 사람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시킬 것.
      - 화재발생 동안 물질의 연소 및 분해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기체가 발생할 수 있음.

  • 6.누출사고 시 대처방법

    가. 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      -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이나 증기를 흡입하지 말 것.
      -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으니 즉각 수거할 것.
    나. 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      - 해당없음.
    다. 정화 또는 제거 방법
      - 산업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장소로 옮길 것.

  • 7.취급 및 저장

    가. 안전취급요령
      - 방법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
    나. 안전한 저장
      - 건조한 장소에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, 보관

  • 8.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    가. 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      국내 규정 : 자료없음
      ACGIH 규정 : 자료없음
      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    나. 적절한 공학적 관리
      - 작업 중 생성될 수 있는 먼지 및 가스를 빼낼 수 있는 배기장치를 필요로 함.
      필요 시 먼지 및 유기용제 용으로 공인된 마스크를 사용.
    다. 개인 보호구
      호흡기 보호
      - 작업자는 분지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.
      눈 보호
      - 보안경 착용 및 가까운 곳에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를 설치할 것.
      손 보호
      - 사출기 작업자는 장갑, 팔 보호대 또는 내열성 보호구를 착용할 것.
      신체 보호
      - 취급 후 깨끗이 씻을 것.

  • 9.물리·화학적 특성

    가. 외관 : 흰색 또는 특정색상의 쌀알형상의 고체
    나. 냄새 : 약한 특이한 냄새
    다. 냄새 역치 : 해당없음
    라. pH : 해당없음
    마. 녹는점/어는점 : 215~225℃
    바. 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해당없음
    사. 인화점 : 자료없음
    아. 증발 속도 : 해당없음
    자. 인화성(고체, 기체) : 자료없음
    차. 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    카. 증기압 : 해당없음
    타. 용해도 : 물에 불용성
    파. 증기밀도 : 해당없음
    하. 비중 : 1.35~1.70
    거. n-옥탄계/물 분배계수 : 자료없음
    너. 자연발화 온도 : 자료없음
    더. 분해 온도 : 자료없음
    러. 점도 : 자료없음
    머. 분자량 : 자료없음

  • 10.안정성 및 반응성

    가. 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: 상온 · 상압에서 안정함
    나. 피해야 할 조건
      - 열, 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 등의 발화 물질
    다. 피해야 할 물질
      - 산, 염기, 산화제
    라. 분해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
      - 유독한 탄소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음.

  • 11.독성에 관한 정보

    가. 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: 자료없음
    나. 건강 유해성 정보
      급성 독성 : 자료없음
      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자료없음
      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자료없음
      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      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      발암성 : 자료없음
      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      특정 표적정기 독성 (1회 노출) : 자료없음
      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      흡입 유해성 : 자료없음

  • 12.환경에 미치는 영향

    가. 생태독성 : 자료없음
    나. 잔류성 및 분해성 : 자료없음
    다. 생물 농축성 : 자료없음
    라. 토양 이동성 : 자료없음
    마. 기타 유해 영향 : 자료없음

  • 13.폐기 시 주의사항

    가. 폐기방법 :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.
    나. 폐기시 주의사항 :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할 것.

  • 14.운송에 필요한 정보

    가. 유엔 번호 :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
    나. 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
    다. 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
    라. 용기등급 : 해당없음
    마. 해양오염물질 : 자료없음
    바. 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      화재시 비상조치 : 해당없음
      유출시 비상조치 : 해당없음

  • 15.법적 규제현황

    가. 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미규정
    나. 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: 미규정
    다. 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미규정
    라. 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      국내규제 - 규정없음
      국외규제
      - 미국관리정보(OSHA 규정) : 해당없음
      - 미국관리정보(CERCLA 규정) : 해당없음
      - 미국관리정보(EPCRA 302 / 304 / 313 규정) : 해당없음
      - 미국관리정보(로테르담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    - 미국관리정보(스톡홀름협약물질) : 해당없음
      - 미국관리정보(몬트리올의정서물질) : 해당없음
      - 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해당없음
      - EU 분류정보(위험물질) : 해당없음
      -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 : 해당없음

  • 16.기타 참고사항

    가. 자료의 출처
      본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‘주식회사
      데스코’ 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 및 노동부 고시 제 96-12호 규정에 맞도록
      편집한 것임
    나. 최초 작성일자 : 2005년 2월 21일
    다. 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 8회 / 2023년 11월 1일
    라. 기타
      이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현재 이 제품에 대한 당사의 지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,
      기재내용은 통상적인 사용에 대한 내용이며, 특수조건하의 사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음.
      기재 내용은 보증치가 아닌 측정치의 일례이므로 본 자료는 특정 사양을 보증하는
      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.